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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총정리 : 납부 기간, 납부 방법, 할인까지

by nealcherishju 2024. 12. 10.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동안 환경, 도로 이용 등에 대한 공공 기여를 위해 지불됩니다. 주요 납세 대상은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량 등 자동차 등록 대상을 포함하며, 연식 및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럼 자동차세 납부 시기, 납부 방법, 할인 혜택, 미납 시 불이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자동차세 납부 시기
2. 자동차세 납부 방법
3. 자동차세 할인 혜택
4. 납부 확인 및 증명서 발급
5. 자동차세 미납 시 불이익
6. 자동차세 자주 묻는 질문

 

 

1. 자동차세 납부 시기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합니다. 1기분은 616일부터 30일까지, 2기분은 12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1월에는 연납(선납) 제도를 통해 1년치를 한 번에 납부하면 최대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나 지방세 포털에서 가능합니다.

 

2.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납부방법-위택스
자동차세-납부방법-위택스

 

(1) 온라인 납부

가장 편리한 방법은 위택스(WETAX) 또는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납세자는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하여 차량 정보를 입력하고 간단히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납부

전통적인 방식으로 은행 창구를 방문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은행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지참하면 안내에 따라 납부가 가능합니다.

 

(3) 모바일 앱 이용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택스'를 설치하면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을 통해 납부 내역 조회, 고지서 신청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세 할인 혜택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10%의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외에도 전자 납부 시 소액의 할인 혜택이 추가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마다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납부 확인 및 증명서 발급

납부 후 위택스나 정부24를 통해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납부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 이전 또는 보험 가입 시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잘 관리해야 합니다.

 

 

 

 

위택스(WETAX)-홈페이지-바로가기
위택스(WETAX)-홈페이지-바로가기

 

5. 자동차세 미납 시 불이익

미납 시에는 연체료가 부과되며, 일정 기간 체납이 지속되면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기한 내 납부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납 관련 알림은 문자 또는 이메일로 수신 가능하므로, 개인 정보를 정확히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자동차세 자주 묻는 질문

Q1. 폐차 등으로 인해 자동차세를 환급받아야 하는데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A1. 환급 발생 및 지급 여부에 관련된 사항은 번거로우시더라도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택스는 자치단체에서 전송된 환급 정보를 조회하여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실제 환급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만약 관할 자치단체에 환급이 존재할 경우, 위택스 > 환급 > 환급금신청화면에서 신청가능합니다.

 

Q2.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하여 납부했는데 계속 미납(체납)으로 조회됩니다.

A2. 만약 자동차세를 6월에 연납신청하여 납부 하셨을 경우, 연납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공제기간이 반영되므로, 반드시 하반기 연납신청한 1건과, 1~6월까지의 정기분 1건 총 2건 모두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20246월 연납 : 616~ 630(연세액의 약 2.5% 세액공제, 공제기간 7~12))

 

*연납 신청한 일자를 기준으로 공제기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3. 6월과 9월 자동차세 연납 시 6월 자동차세 정기분(1기분)은 직접 납부해야 하나요?

A3. 6월과 9월 자동차세 연납의 경우 12월 자동차세(2기분)에 대한 신고납부이므로, 6월 자동차세(1기분)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일자 및 공제율 (지방세법 제1283항에 의거,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 가능)

- 1: 116일부터 131일까지 [1기분+2기분]

- 3: 316일부터 331일까지 [1기분+2기분]

- 6: 616일부터 630일까지 [2기분]

- 9: 916일부터 930일까지 [2기분]

 

* 1월과 3월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 1기분과 2기분에 대한 신고납부이므로, 당해년도에는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6월과 9월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 2기분에 대한 신고 납부입니다. 따라서, 1기분은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6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6월 말일까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기분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분으로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