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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신청 자격 및 대상, 그리고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by nealcherishju 2024. 10. 13.

2024년부터 시행되는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출생 아동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 금액은 아동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의 언제 신청 가능한지, 신청 자격,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 자격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신고가 완료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이 아동의 보호자가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보호자의 자격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호자는 아동을 직접 양육하거나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권자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 친권자로서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아동을 출생한 부모가 보호자가 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부모는 자동으로 보호자가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도 친권자로서 보호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권과 친권이 분리된 가정에서는 양육권자가 우선적으로 보호자가 됩니다.

 

2. 후견인

법원에 의해 지정된 후견인도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동의 법적 보호자로서 지정된 사람입니다. 이러한 후견인은 법적 권한을 가지고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사실상 보호

부모나 후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동을 실제로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호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나 친척, 위탁 부모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실상 보호자가 아동과 함께 생활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보호자로서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도 첫만남이용권의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보호자로 지정되며, 아동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시설장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며, 첫만남이용권을 대신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5. 특별한 상황에 처한 보호자

미혼부나 수형자 등의 특별한 상황에 처한 보호자도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혼부의 경우, 출생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법원의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형자의 경우, 수감 중에도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때에는 수형자의 명의로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첫만남이용권은 다양한 유형의 보호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게 설정되어 있어, 아동을 실제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자 신청 시에는 반드시 관련 서류와 신분증 등을 통해 자격을 증빙해야 합니다.

첫만남이용권-신청자격-신청대상
첫만남이용권-신청자격-신청대상

 

첫만남이용권 신청 대상

첫만남이용권은 언제 신청 가능하냐면 대한민국에서 출생 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아동이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1. 출생 신고 완료 아동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신고가 완료된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아동의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출생 신고는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된 아동에게만 가능하므로, 해외에서 출생한 아동의 경우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한민국 국적 보유 아동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만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됩니다. 복수 국적을 보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이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난민으로 인정받은 아동도 첫만남이용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아동도 첫만남이용권의 지원 대상입니다.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은 출생 신고 이전에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다자녀 가구

다자녀 가구의 경우,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지급됩니다. 다둥이 가정은 출생 순위를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혼 가정의 경우에도 출생 순위를 명확히 확인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

첫만남이용권의 신청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아동의 출생 신고 후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세 가지 방식이 있으며, 각 방법별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신청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첫만남이용권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 보호자의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완료 증명 서류: 아동의 출생이 정상적으로 신고되었음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신분증: 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가능합니다.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미혼부나 수형자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도 해당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스캔하여 업로드하거나 사진 파일로 저장한 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장점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전자서명을 통해 신청인 본인을 인증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복지로-홈페이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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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홈페이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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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편 및 팩스 신청

마지막으로,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주로 수형자가 보호자인 경우에 사용됩니다. 신청서와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발송하면 됩니다.

 

 

📍 첫만남이용권은 2024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중요한 출산 장려 정책으로, 부모나 보호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온라인, 우편 등 다양하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된 정책인 만큼, 모든 출산 가정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첫만남이용권 신청 절차와 자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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